전문의가 실시해야 하는 특수건강검진을 전공의 등에게 맡겨온 부산 동아병원이 부산지방노동청에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소음이나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일정기간마다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의학전문의나 예방의학전문의 혹은 산업의학 분야 등에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가 이를 맡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1990년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부산 동아대병원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을 장기간 전공의들에게 맡겨오는 등의 불법진료를 실시해 온 것으로 부산지방노동청에 의해 적발됐다.
동아대병원이 지난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곳은 부산지역 400여 개 사업장으로 43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을 검진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특수건강검진 담당 교수는 1명, 전공의 1년차 2명, 3년차 1명 등이 맡고 있어 현장검진의 경우 대부분을 전공의들이 맡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불법진료가 동아대병원 뿐 아니라 일부 다른 병원에서도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