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제약사 35개사 688품목이 일단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될것으로 전망, 추이가 주목된다.
식약청은 종병 직거래위반 88개 제약사 1,642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 이 가운데 42%인 35개사 688품목이 행정처분이 면제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사유로는 *실제로 도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종합병원이 아닌 100병상미만 병원에서 거래가 이뤄진 경우 *해당 품목이 이미 취하된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60개사 954품목은 행정처분이 불가피 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소들은 과징금(최고 5천만원)추징이 예상된다.
그동안 종병 직거래 위반 제약사의 행정처분은 지난 2년 가까이 미루어지다가 현재 각 지방청별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행정처분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현재 각 지방청은 지난 연말까지 해당 제약사별로 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아, 행정처분 대상업소와 행정처분 면제업소를 선별해 왔다.
식약청은 각 지방청의 사실확인을 근거로 1월말까지 해당제약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가진후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 통보하게 된다.
식약청은 2월경 청문 절차가 끝나는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필요시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종병 직거래 위반’과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이에 불복하여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신청도 준비하고 있어 ‘유통일원화’를 둘러싼 제약-도매의 공방이 재연되지 않을까 주목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