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사무장병원 개설적발 ‘특별사법경찰’ 도입 주장

건보공단 수사권 부여…운영업무 수사는 불인정 조건

사무장병원 개설자 벌칙 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해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자진신고활성화를 위해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최도자 의원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주최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지순 교수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의 불구속 수사 등 형사처벌 실효성 부재로 재개설 사례가 빈번하다.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구속수사를 꺼리고 벌금 및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기준 2개소 이상 사무장병원에 관련된 사무장이 199명에 달한다. 기존 벌금형은 삭제하고 징역형의 하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 적발 및 체납금 징수 강화를 위해서는 지급보류 대상요건을 확대하고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최근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당이득 환수는 미흡하다”며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되는 것을 수사개시 사실확인시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와 약사가 다른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한 경우에도 환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및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자에게 연대책임의 징수 권리행사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의료인 자진신고시 감면제도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는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감경을 받고 개설부터 적발시점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반환함에 따라 감경 인센티브 효과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자진신고 감면제도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진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급보류 결정시 또는 부당이득 환수 범위 결정시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운영에 관한 항목의 일부에 대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교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나 단속에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성이 낮은 경우 효율적 수사가 가능한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현재 식품, 의약품, 청소년보호 등 46개 직무·23개 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박 교수는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내부 전담조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사례와 같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도 사법경찰관 지위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사법경찰관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 적발 업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운영업무에 대한 감독권(수사권)은 불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 근절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불가결한 과제”라며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의 적극 검토와 더불어 부당이득금 감면은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다만 선의의 의료인과 지역사회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 갱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