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계약의 일방당사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앞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무장병원 개설 적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박형욱 교수는 “발제자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공단과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수가계약의 당사자”라며 “아무리 사무장병원을 단속한다는 명분이지만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공단에 사법경찰관 지위 부여는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계약적 원리에 맞는 건강보험 운영이며, 공단과 의료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의료인”이라며 “따라서 사무장병원의 해소에서 지역 의료인들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경찰법적 기능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되 공단과 의료인 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에 사무장병원의 적발과 관련된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이렇게 실효적이면서도 계약의 원리에 부합하는 해결방안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권으로 보고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 교수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사가 아닌 누구라도 자본을 투입해 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권은 다른 직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허용돼 있는 것에 더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조항으로 의료기관의 개설권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 사실상 백지위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이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정책과 맞물리면서 사무장병원이 합법의 외피를 쓰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공급 병상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며 “이렇게 병상수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의료법 상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라는 조항은 폐지하고 학교법인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특히 사무장병원은 요양병원 형태가 많다. 요양병원의 개설권을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으로 한정하는 것도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교수는 전형적인 사무장병원과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A의사는 B의사가 개설한 병원에 봉직의로 근무할 수 있다. 이는 적법하고 필요한 근무형태”라며 “그런데 A의사가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B의사가 운영에 개입한다고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도 의사고 B도 의사라면 당연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다고 해서 의료기관 개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의료법이 개정돼 이를 불법화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불법성이 현저히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과감히 도입한다면 5년 이내에 사무장병원이 뿌리뽑힐 것”이라며 “사무장과 의료인 간의 공고를 깨뜨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