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사회가 회칙을 개정, 제45조에 외국환자유치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을 신설했다.
광진구의사회는 28일 오후 더클래식500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임익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주민에 파고드는 주민 친화적 의사회로 이끌고자 했다. 동단위 의사회에서 회원들의 의료기관이 홍보 될 수 있는 책자를 만들고, 회칙을 개정해서 각 동에 있는 유관단체와 매년 행사를 함께 하면서 결속을 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2부 행사에서 회칙 개정안건을 상정, 제45조 외국환자유치위원회 임무 및 구성을 신설했다.
외국환자유치위원회를 두어 외국환자유치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토론 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환자유치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임무 등은 외국환자유치위원회 회칙에 의하도록 했다.
이어 금년 예산 1억448만원을 의결했다. 전년 예산 1억338만원보다 110만원 늘었다.
이 예산으로 ▲동의사회 활성화 ▲의료봉사 ▲동호회 활성화 ▲대민봉사 ▲촉탁의지역협의체 운영 ▲장학사업 등을 수행한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 병실간 거리 확보 및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의 완화 등을 채택했다.
지난 2월3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원실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해 병의원 임원실 신축 증축 시 병상간 거리를 1.5m 확보해야 하고, ▲기존 시설의 경우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 하며, ▲미 이행시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 2015년 7월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병실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정신과 개인 의원의 경우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 정신과는 감염의 위험성이 거의 없고, 치료 상 방바닥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정신과의원의 예외적용을 요청했다.
한편 임익강 회장은 총회 말미에 동의사회에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회장은 “동의사회 출범과 활동에 대해 감사의 지적이 있었고, 반성해 본다. 의도는 많은 지역 주민과 동의사회의 유대관계 강화이다. 장학금 전달도 하려고 한다. 광진구 주민과 함께하는 의사회이다. 광진구에서 돈 벌고, 강남에서 돈쓰는 의사회가 아니다. 동의사회 예산 문제는 언제든 의견을 달라 회무 집행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