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의 성형외과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의료법의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 세부 유형을 확대하고, 광역시에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주관한 ‘제2회 환자권리포럼-환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서울시 성형외과 의료광고)’이 2일 서울시청 신청사 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됐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이은영 사무국장은 의료법상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의 세부 유형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가 제안한 세부 유형은 ▲성형 전·후 사진 비교 의료광고 ▲선정적 의료광고 ▲홈페이지 주소 외 블로그, 까페 등 온라인 주소 적시 의료광고 ▲유명인사와 의료인이 함께 찍은 사진 게재 의료광고 ▲언론·방송 매체 의료인 출연 및 의료기관 소개 사실 게재 의료광고 ▲의료와 무관한 자격증·경력 등 게재 의료광고 ▲민간 비의료기관 추천·선정 게재 의료광고 등이다.
이은영 사무국장은 “성형 전·후 사진 비교 의료광고는 서울시 소재 481개 성형외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중 55.3%에 해당하는 266개소가 게재할 정도로 가장 선호하는 광고 중 하나”라며 “그러나 시술명·수술명이나 부작용,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성형 전·후 사진 촬영 시 각도, 조명, 화장 등을 다르게 하는 등 소비자 현혹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술·수술명, 부작용·주의사항,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촬영 각도, 조명, 화장 등의 동일 조건 사진 촬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선정적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일반 상품이나 용역 관련 광고와 달리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광고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용 성형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정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유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사무국장은 “유명인사와 의료인이 찍은 사진은 유명인사가 해당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받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며 “또 비용을 지불하면 의료인의 언론·방송 매체 출연 및 의료기관 소개가 어렵지 않고, 민간 비의료기관의 추천, 어워드, 선정, 수상, 지정 등을 받는 것도 가능한 것을 볼 때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 이은우 변호사는 광역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게도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은 시도지사에도 부여돼 있지만, 의료법은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복지부장관과 시군구청장에게만 규제권한이 있다. 시도지사의 권한 공백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시도지사의 규제권한 미비로 인한 문제점으로 대부분 법률에서 정책수립과 집행인 시도지사의 의료광고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에서의 배제, 교통수단이나 신문 등 자치구 범위를 넘는 광역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의 성격,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운 보건소장의 행정권한 행사 등을 꼽았다.
그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시도지사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떤 규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할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의료광고와 관련한 규제권한은 시도지사에게도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인사로 참석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는 보건소 신고 의무화 및 의료인 실명제 등을 제시하고, 수술 전·후 사진 비교 광고는 허용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박영진 이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소속 의료인을 게시하고 소속이 아닌 경우는 수술 등 진료 행위시에 보건소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프로포폴 100만cc를 1년에 쓰는 병원의 의료진이 4명인데 나머지는 모두 ooo홀딩스에 등록돼 있다. 이 의사들의 차트는 모조리 없애버리고 탈세를 하는데 어떻게 광고질서를 잡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의료기관에 비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마취과 등도 진료상황을 보건소에 신고하게끔 해야 한다. 이래야 사무장병원도 솎아낼 수 있는 바탕이 된다”며 “의료인 실명제는 잘못된 정보로 사기치는 의료기관을 솎아내는 첫 걸음이다. 꼭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 전·후 사진비교 광고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버스 등에 외벽광고를 보면 검증되지 않은 결과물을 광고로 이용한다”며 “이는 의료라는 본질을 상업행위로 보고 교묘히 초상권을 사서 광고로 이용하는 사기형태이기에 허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기망성 광고를 유도하는 비의료인을 솎아내기 위한 광고실명제 및 쌍벌제 도입, 불법광고행위로 인핸 피해를 구제하는 긴급행정명령권 신설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이사는 “무료체험단, 체험할인 등을 통한 광고는 모델이라는 미명하에 인격권을 사고파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며 “광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는 의료의 속성상 돌이킬 수 없기에 각 부처의 신속하고 꾸준한 처리를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시도지사의 의료광고 규제권한은 추진 중에 있으며, 소비자 현혹의 세부유형 확대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김태영 주무관은 “의료광고의 소비자 현혹 세부유형 마련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또한 현재 의료법상 처벌주체에는 시도지사가 포함돼 있다. 행정처분의 경우 시도지사도 가능하다. 관리감독권한 부여는 정부입법을 통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