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약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전·현직 위원 2명의 비위사실에 대해 급여평가 및 약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추후 좀 더 면밀한 확인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심평원 심사위원 2명이 신약 보험등재 과정에서 제약회사에 정보 제공 등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A위원은 제약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청탁대가로 3800만원 뇌물을 약속받고, 현금 8000만원 및 술값 등 2000만원, 합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B위원은 A위원으로부터 신약 등재 심사 관련 정보 및 등재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600만원 수수해 불구속기소 됐다.
심평원은 배포자료를 통해 “검찰이 발표한 전현직 위원 2명이 비위사실에 대해 관련 4개 제약회사의 등재신청 건 및 관련 위원의 발언 등 개입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급여평가 및 약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후 좀 더 면밀한 확인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위원과 丙제약회사 사이 작성된 이면약정 문서에 나타난 aspirin과 dipyridamole 복합제는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다. 검찰에서 압수 수색받은 제약사 중 aspirin+dipyridamole 복합제를 허가받은 회사는 1개 회사이며 해당제품(2016년 2월 16일 허가)은 결정신청 된 바 없다.
심평원은 “현재까지 해당 위원들의 비위행위가 등재 과정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심평원은 제약회사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내부관리 시스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향후 심평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모든 업무 진행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조화된 시스템 하에 이뤄지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평가 내용에 대한 공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위원 위촉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고 청탁사실 신고절차 및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약제정보를 활용한 주식 등 거래금지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제약사 등과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탁 등 비위사실이 적발된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등재 평가 시 가격 등 우대 대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제외하거나 별도의 평가기간을 적용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추진 예정이다.
심평원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및 기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대내·외적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