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공의의 투표권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의사협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5일 오후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인사말 축사 주제발표 지정토론 플로어발언으로 이어진 후 막을 내렸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저변에 흐른 이슈는 ▲전공의 투표권 ▲전자투표 문제점 ▲이메일 연락처 비공개 문제점 ▲임직원의 선거운동 ▲선거권·피선거권 강화 등이었다.
의협 회장 선거는 아직 1년 정도 남았지만 벌써 회장 선거 출마 가능한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 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주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이 많았다.
공청회 말미인 플로어발언에서 전공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기표소에 관한 언급이 2가지 였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중앙대의원은 병원 전공의를 위한 기표소를 제안했다.
이동욱 중앙대의원은 “항상 투표 마지막 날 병원 전공의 숙소에 들려 우편을 주워서 발송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투표할 때 감독자가 없다. 발송자가 누구인지 우편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각 지역의사회별로 전공의가 100명 이상인 경우 기표소에서 가서 우편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말했다.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군의관 공보의를 위한 기표소를 제안했다.
기동훈 회장은 “선거관리규정에 선거일은 3월 셋째 주이다. 그런데 전공의 4년차가 3월 셋째 주에 공보의 훈련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못한다. 전공의 4년차 중 군의관 680여명과 공보의 800여명을 합치면 1천500여명이 투표를 못하는 숫자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동훈 회장은 “공직선거법 상 국가는 (훈련소에 들어간 4년차 전공의) 선거를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의협 선거에서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의협은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해서 기표소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선거 날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훈 회장은 “전공의 4년차 들은 대부분 의협 회비를 낸다. 1천500여명이 군에 입대한다. 이 들 중 적게 잡아도 70%는 회비를 낸다. 전공의 선거권에 대해서 의협과 대의원회가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플로어발언에서는 전자투표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았다.
경상남도 이정근 총무부회장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48조 2항을 보면 전자투표 우편투표 순서만 바뀌었다. 신뢰도에서 전자투표가 100%일지 의문이다. 후보자 1명씩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회 은상용 중앙대의원은 “투표에 관한 42조 문제이다. 방법으로 전자투표 우편투표를 명시했다. 전자투표가 어떤 방식인가? 우리나라 정부 K보팅시스템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은상용 중앙대의원은 “과거를 알고 현재를 반성하자. K보팅시스템에 관한 모신문기사를 보면 온라인 투표 암호 기술의 조작이나 역추적이 가능하다. 또 다른 신문기사에서는 검찰은 실제 투표에서 조작이 발생 했으나, 위·변조 증거가 없어 확인 못했다.”고 말했다.
은상용 중앙대의원은 “이는 전자투표라는 것이 위·변조가 가능하다. 검증은 검찰마저 불가능 했다.”고 우려했다.
은상용 중앙대의원은 “(이학승 의협 중앙선관위원에게 묻는다) 의협은 제대로 했나? 모든 투표가 끝난 후 1주일 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전부 삭제한다. 의협 선관위가 국가 K보팅시스템으로부터 39대 의협 회장 선거 해당 파일을 받아 놓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학승 위원은 “(그 당시엔) 선관위원이 아니었다.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은상용 중앙대의원은 “개표는 K보팅시스템은 오후 7시경 3개 암호로 열린다. 그리고 밤 11시에 어떤 근거자료 없이 모든 것이 끝이다. 이것이 정상적인가. 전자투표를 우선시하지 말고 직접투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후보자에게 선거인 명부를 제공할 때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제외한 것도 지적됐다.
지정토론에서 이학승 의협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은 “29조 2항을 보면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도록 하면서 이메일과 휴대폰은 제외했다. 이러면 주는 의미가 없다. 이메일 연락처 빼면 선거 운동하는 데 힘들다. 그래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의 전체 의견이다.”라고 강조했다.
플로어발언에서 경남 이정근 총부부회장은 “메일을 보낼 경우 반대 편 선거권자가 어떻게 날 알게 돼 메일을 보냈냐고 물고 늘어지면 큰 혼란이 온다. 협회가 대신해서 5회 이내의 문자를 보내는 대신에 개인이 보내지 말라는 거는 선거무관심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서 임직원 선거운동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학승 의협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은 “선거운동할 수 있는 제40조를 보면 이번에 산하단체 기타 협회 관련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은 선거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임직원 선거운동의 과열이 우려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 규정에서 재정비 논의가 필요하다. 단체장 시도임원이 시도 운동원으로 뛸 수 있다.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 규정 40조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 임인식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는 “궁금한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4조 공정의 의무를 보면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회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 협회 임직원만 못하면 부당하다. 모든 회원이 부당하게 못하게 해야 한다. 40조에 선거운동 가능과 불가능을 나눌 때 협회 임직원을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회원을 규제하는 것이 맞다. 40조에 의하면 나머지는 해도 되는가? 문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정지태 의협 중앙윤리위 위원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국 피선거권자는 최소 5년간 회비를 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은 “회비납부 회원등록 실태조사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선거에서 선거권 2년, 피선거권 5년 짧게 가는 것도 문제이다. 선거권 가지려면 회원은 최소 5년, 회장은 적어도 평생 회비를 내야 한다. 참여 인원이 적다고해도 어차피 10만명이 참여하지 않는 선거이니까 명확히 하자.”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회장 선거 기탁금이 왜 5천만원이냐? 이번에는 5천만원이 적정선인지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미에 권건영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월 총회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오늘 논의된 3개 규정 외에) 감사업무규정도 의견이 많다. 가능하면 함께 보도록 하겠다. 총회 전에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활동 기간이 내년까지 이니까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의도치 않은(?) 회장 권한 ‘강화’→상근부회장 임면권, 중앙윤리위 소집권
지정토론과 플로어발언에 앞서 주제발표가 있었다.
권건영 위원장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오늘 논의 이후 향후 일정을 보면 ▲3월15일 중앙윤리위, 중앙선관위 등 의견조회 ▲3월19일 정관개정특위 워크숍 겸 집중회의 ▲4월1일 제6차 정관개정특위 회의에서 최종 개정안 마련 ▲4월3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상임이사회 보고 ▲4월22일 법정관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4월23일 본회의 안건 상정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형욱 정관개정특위 간사는 ‘정관 개정안 제안 설명’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간사는 “정관 개정안은 ▲의협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상근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면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지부의 종류와 사무소 위치 구체화 등이다.”라고 밝혔다.
김광만 정관개정특위 선거관리규정소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제안 설명’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소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 ▲후보자에게 선거인 명부를 제공함에 있어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는 제외 ▲선거운동 기간을 선거일 초일 전일에서 선거일 말일까지로 ▲전자투표 전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로 ▲개표는 선거일 말일 19시 이후 전자투표 우편투표 순으로 한다 등이다.”라고 밝혔다.
백진현 정관개정특위 중앙윤리위원회규정소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제안 설명’을 주제로 발표했다.
백 소위원장은 “중앙윤리위 개정안은 ▲위원회 소집권자에 협회 회장 추가 ▲제적위원 3분 1 이상의 요청 시 14일 이내 소집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소명서 제출 기일을 15일에서 20일로 ▲징계결정 공고의 방법에서 면허번호 삭제 등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관 개정안에서 상근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면, ▲중앙윤리위규정 개정안에서는 위원회 소집권자에 협회 회장 추가 등 회장의 권한이 강화된 점이 눈이 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플로어발언 이후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공청회는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