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영양주사의 시장규모가 연 1조원대를 넘어섰다는 추계가 나왔다.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만연한 미용·영양주사, 효능있나? 안전한가?’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유통자료와 청구자료를 활용, 공급금액에서 청구금액을 뺀 부분을 비급여 금액으로 추정했다.
미용·영양주사 관련 8개 제품의 비급여 금액은 2014년 기준 약 1조 27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톡스로 알려진 ‘클로스트리디움보톨리눔독소’가 6903억원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또 태반주사로 불리는 ‘자하거가수분해물 및 자하거추출물’이 192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박 연구위원은 공급 시점과 사용 시점의 불일치, 재고·소실분 미반영, 비급여로 사용된 용도 파악 불가능 등의 한계로 실제 사용된 규모보다 과다추정 된 점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미용·영양주사는 시술의 간편, 일시적 성격에 수요 요인, 의료공급자 요인, 제약기업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제품 유행과 새로운 주사의 유행이 동시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미용·영양주사의 이용을 의료서비스 이용 시와 달리 상품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미용·영양주사 의약품은 대부분 허가범위 외 용도로 사용되며 비급여 분야에 놓여있어 현황파악과 관리가 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확보, 환자 안전, 전문가 참조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미용·영양주사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근거 생산 및 확산을 통해 소비자와 의료공급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영역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