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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뇌혈관질환법 ‘심부전’도 최종 포함

심장학계 건의 반영…센터 지정·취소 기준 마련 등

심뇌혈관질환법 질환 종류 규정에 심부전을 포함해 달라는 심장학계의 요구가 시행규칙에 반영됐다.


심뇌혈관질환센터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심혈관조영실, 뇌파검사실, 뇌졸중집중치료실 등을 갖추고, 내과, 신경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5일 대한심장학회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심뇌혈관질환법에 심부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며, 복지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심뇌혈관질환의 종류로 심부전증, 부정맥, 뇌동맥류를 지정하기로 했다.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을 보면 신청 기관은 심혈관조영실, 뇌파검사실, 뇌졸중집중치료실, 심초음파검사실, 심뇌혈관질환 재활실, 심뇌질환 예방관리실 등을 갖춰야 한다.


인력기준은 내과, 신경과, 흉부와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며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통계 자료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지정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지정이 취소된다.


또한 제정령안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추진 실적을 평가해 적절한 환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제정령안에는 종합계획의 심의와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15인의 전문가로 꾸려지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비롯,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지원·자문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연구기획단’,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지원단’, ‘중앙 및 지역 역학조사반’ 등을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역량있는 의료기관이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됨으로써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예방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센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질병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지정기준을 향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정취소 기준에 대해서는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운영을 성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지정 취소 기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제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