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노사분쟁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0일 의협 노조와 사측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1월13일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하고 2월22일 하루 집단휴가로 실력행사를 보였다. 이에 사측은 집단휴가 날인 22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노조가 받아 들여야 임금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은 평행선을 걷고 있다.
지난 9일 노조는 임시총회에서 사측이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제시한 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 A는 “사측에서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임금협상의 조건으로 걸었다. 퇴직금 누진을 없애면 16년도 임금 5% 인상과 일시 1억원(1인당 약 1백만원) 현금 보상 방안이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그렇게 제안하는 거에 대해 근거를 달라고 했다. ‘퇴직금산정 관련 인사자료’를 두차례 요구했지만 주지 않고 있다.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면 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임금 현실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사측이 3월31일까지 진정성 있는 교섭 의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 모든 회무를 중단하고 4월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사측은 난감한 표정이다. 4월23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 관계자는 “4월부터 전면파업한다고 하면서 뭘 요구한다는 명확한 제시안이 없으니 답답하다. 3월말까지 진정성 있는 교섭 의지를 밝히라고 하면서 요구 조건이 없다. 노조가 임단협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한지 의문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데 명확한 요구 조건을 주지 않는다. 기다리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대의원총회 때까지 전면파업이 이어지더라도 총회는 개최한다. 노조 71명을 제외한 직원 계약직 등 26명과 집행부임원까지 동원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의 명확한 요구 조건은 16일 경 사측에 제시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 B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요구조건 제시안)을 다음번 임시총회 때 정할 거다. 그 수치는 사측이 제시한 5%는 아니다. 임시총회는 1주일 내(16일 경)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니까 요구조건을 정하더라도 꼭 관철하겠다기보다는 사측이 제시한 5%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하한선은 정해진 거다. 5% 이상은 돼야 한다. 전에 노조가 요구한 거는 퇴직금 누진을 없애는 대신에 최소 7% 임금 인상에 누진 폐지에 따른 손실액 100% 보상이었다. 하지만 한발 한발 양보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는 꼭 금액적인 면에만 묶이지 말자는 입장이다. 근로환경 개선 등도 포함한 노조의 요구조건을 1주일 기간 동안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3월31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협상은 종료되는 거다. 4월부터 대의원총회를 포함하는 전면 파업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