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리게 되는 3월 임시국회 복지위 일정이 확정돼 상정될 법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임시국회 일정을 10일 공개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22일 양일간, 전체회의는 23일 열린다.
먼저 차기 대선의 보건복지 핵심공약이 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개편안에 대해 야당은 일거에 소득중심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운 형국이다.
또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 병원 처벌 강화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기존 사무장 병원 개설뿐만 아니라 명의 대여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다. 현재의 네트워크 병원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
아울러 사무장 병원 자진 신고 감경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인 이상 의사가 진찰이나 검안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를 작성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될 경우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진단서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진단서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의 특수성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고, 최상위책임자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진료기록부의 원본과 수정본의 보관을 의무화 한 법안도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2월 국회에 다뤄진 권미혁 의원 개정안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복지위에 제출된 검토의견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의료법으로도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보존토록 해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의협은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만 가중되고 표준화된 모델이 없어 혼선만 빚게 된다’며 반대했다.
이밖에도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 활성화(인재근 의원), 약사·한약사 약국 유사 명칭 사용 금지(김순례 의원), 의료사고 간이감정 도입(김상희 의원) 등도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재 가장 오랜 기간 계류 중인 법안은 지난해 6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원격의료 범위 확대 법안이다.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원격의료법은 19대부터 야당의 의료영리화 우려로 매번 통과되지 못했다. 탄핵 인용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임시국회에도 상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