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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2017년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계획 발표

공급내역 미보고 및 오류 다발생 60여개 업체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13일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보고하는 공급내역의 정확성을 유도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2017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대상은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코드오류 다발생 상위 60여개 업체이다.


올해 현지확인 기간에는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및 올바른 공급내역 보고방법, 2017년 7월 1일부터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 등 신규제도 안내도 같이 이뤄진다.


다만 현지확인 결과 거짓보고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도에 54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44개 업체(81.5%)가 공급내역 미보고 및 코드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 및 주의통보 했고 그 외 10개 업체(18.5%)에 대해 현장 계도한 바 있다.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오류가 많은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앞으로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 유형별 오류내역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약품의 올바른 공급내역 체계를 확립해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