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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꾸준한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진출 욕망

보험연구원 보고서, 법적 근거 마련·규제 풀어야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진출을 위해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유는 ‘일본이 하기 때문에’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일본 사례 중심으로’ 보고서를 공개했다.


헬스케어 패러다임은 인구고령화·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개인 건강관심 확대로 질병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전환되는 추세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보험회사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타 산업 간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본 보험회사의 경우 정부기관, 학계, 건강관리서비스 전문업체, IT 업체 등과 활발한 업무제휴를 통해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연계한 신상품 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주우생명은 Discovery(건강관리서비스 전문업체), SoftBank(통신업체) 등과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건강상태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건강상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제일생명은 정부기관과 교토대, 일본 IBM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헬스케어서비스 산업에 진출하고 싶은 국내 보험회사들은 이 같은 일본의 현실이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나라는 법상 의료인이 제공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보험회사도 제공 가능한 비의료행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


지난해 12월 열린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 보험업계는 진단이나 처방 등의 의료행위가 아닌 헬스케어서비스는 의료인이 아닌 보험회사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주문한 바 있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선임연구원은 “최근 일본 보험회사의 산업 간 협업을 통한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 추진은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 지원 및 규제 개혁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특히 제조업, 보험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이 헬스케어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연계형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및 다양한 산업의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규제로 산업 간 상생 모델 구축을 통한 사업 확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접목과 타 산업 간의 융합이 핵심 요건이므로 헬스케어산업의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 정비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