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서울시醫, 공정위 5억 과징금 감액 추진

17일 2차 법률자문회의…결정문 통보 후 병렬소송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 12월 회원들에게 증명서발급 수수료의 적정선을 제시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기존 방침을 다소 변경해 과징금을 감액시키는 소송을 추가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는 17일 정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징수 건’에 대한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기존 추진 중이던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과징금감액 소송 및 법위반사실공표정지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이미 부과받은 과징금 5억원에 대한 납부는 전액 면제되지 않더라도 상당부분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울시의사회의 이 같은 방침은 오는 3월말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집행부 교체가 예정돼 있는데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라는 강수를 둘 경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며, 차기 집행부와 의사회 차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서울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이번 회의는 법리적 자문 성격으로 마련됐으며, 공정위의 처분 취소소송과 과징금 감액소송, 법위반 사실공표 정지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렬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번 소송은 준비할 때부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전제아래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앞으로 준비하게 되는 과징금 감액소송은 과징금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과징금이 어느 정도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액수를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소한 반 이상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대략 1~2억원 혹은 그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5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문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로, ‘이의신청은 결정문을 받고 난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 이의신청과 모든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며 “최대한 협회가 이번 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공정위 과징금과 관련 지난 5일 1차 법률 자문회의에 이어 이날 2차 자문회의를 가졌으며 3차 자문회의는 공정위의 결정문을 통보받은 이후에 가질 예정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