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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줄기세포 임상부작용 심각” 책임추궁

민노당, 논평통해 무책임한 규제완화 비판

민주노동당이 최근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무리한 줄기세포 임상시술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04년 식약청의 임상시험 규제완화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파국적인 결과를 일으킨 주범은 다름 아닌 무책임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한 식약청”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노당의 줄기세포 응급임상을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조선대학교와 ㈜히스토스템으로부터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중증 척수마비 환자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거동조차 못하게 되었으며, 이 외의 73건의 성체 줄기세포 임상시험 중 사망이 무려 12건에 달하고 부작용에 따른 치료 포기 등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은 또 “지난 2004년 3월 식약청은 세포치료업체의 불법 임상시험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불법 임상시험을 의뢰한 바이오벤처 4곳만을 검찰에 고발했을 뿐 실제로 불법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같은 해 7월 22일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을 개정해 연구자임상 승인절차를 간소화 하고 응급상황임상 적용범위를 확대했다”며 식약청의 무리한 정책추진을 문제삼았다.
 
아울러 “작금의 비극적 임상 시험 결과는 황우석 신드롬에 편승했던 정부가 무책임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일어난 정책실패”라고 규정하고,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임상조건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하며 *정책 실패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국가 책임을 수행할 것 등을 식약청에 요구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