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로 새로이 발견·규명된 ‘하이드록시홍데나필’에 대한 개정고시와 함께 식품 중 불법 첨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 유해물질인 ‘하이드록시홍데나필’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기준및규격을 1월 18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하이드록시홍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로 식약청에서 2002년 최초 규명한 바 있는 호모실데나필 이후 5번째로 추가로 발견된 신종 유해물질로, 관련 정보를 일본 등 외국에 제공해 위해식품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국내외 식품 중에 불법 첨가해 유통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거·검사 및 단속활동을 통해 사전에 유통을 방지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력보강, 스테미너 강화 등에 좋다는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고시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자료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