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치러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최근 일부 출마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에서 벗어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주수호 원장은 19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메일로 보낸 건의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선거운동은 장려하되 불공정하고 음성적인 선거운동은 지양해야 한다”며 공직 선거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음성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 원장은 “선거에 나설 후보로 거론되는 8명 중에는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입후보함을 밝힌 분도 있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는 왕성한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으며 현재 의료계의 중요한 공식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아직 후보에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회무라고 주장하며 활발히 강연활동을 하거나 대대적인 출판기념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명백한 사전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장이 밝힌 의협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제11장 보칙 제 60조에서 선거와 투표에 관해 의협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또는 선거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 53조는 공무원 등의 입후보시 국가 공무원이거나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0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기술돼 있다.
주 원장은 “관련법을 적용하면 선거기간 중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해 개인정견 발표회나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및 기타 연설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며 “사전선거운동 또는 불법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는 모든 집회 및 모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통상적인 집무수행과 사전 선거운동의 경계가 모호해 발생할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협 조직 특성상 이 같은 규정대로 현직을 물러나는 것은 회무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무리한 적용이지만 이에 대한 음성적이고 불공정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같은 관련법을 근거로 선관위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예비후보로서의 활동은 보장하고 장려하되 공직선거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음성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선관위의 입장을 가급적 공개리에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