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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의사-환자간 신뢰회복이 우선”

권용진 대변인, SBS-TV토론 ‘시시비비’서 지적

최근 발생한 건양대병원 사건으로 의료분쟁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인 접근보다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20일 ‘의료분쟁 급증, 원만한 해결책은?’을 주제로 방송된 SBS-TV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시비비’에 패널로 출연해 “의료분쟁은 지난 18년간 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그동안 많은 소송과 판례를 남겼다”며 “이미 충분히 책임규명에 대한 법체계는 갖춰져 있는 만큼 이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회복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특히 “개념상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사고는 예방해야 하는 것이고 분쟁은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료분쟁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의사들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환자측 주장에 대해 “의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한마디가 녹음테이프에 담겨 법정에서 과실을 인정했다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며 “때문에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료분쟁이 시작되면 환자들을 만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의료사고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인용되고 있지만 의료사고가 증가한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다만 이는 의료분쟁과 소송에 대한 통계로, 이를 의료사고나 의료과실로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권 대변인은 또 “접수되는 의료소송 중 80%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고 나머지 20%가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판결에서는 5% 정도만 의료인의 ‘완전과실’로 판명된다”며 의료과실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환자측의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약자’라고만 지칭하지만, 그것은 소송에서 판결하는 판사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판결을 위해 자문하는 의료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며 “현행 법상 진료 정보는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소수의 의사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대변인은 ‘의협에서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하는 불순한 의사들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는 있느냐’는 이인재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 “의협은 권한이 없지만 자체징계가 가능한 변호사협회는 과연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되묻고 “그동안 수차례 정부에 회원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요구해 왔지만 여전히 의협은 고작 ‘회원자격 박탈’ 이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이번 건양대병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의협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로 해당의사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해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