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실시시 1종은 전액 무료, 2종은 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시 MRI를 포함한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가 본인부담이라는 안내문이 발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MRI 실시시 의료급여환자 및 장애인의료비에 대한 산정방식을 안내하고 1월 진료분부터 법 개정시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MRI를 포함한 의료급여 2종, 장애인 의료비의 경우 1차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은 1,500원(원외처방시 1,000원)이며 1차 입원진료 및 2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시에는 MRI를 포함한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를 본인부담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단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 1,500원(원외 처방시 1,000)을 산정해 청구하도록 했다. 또 1종수급권자의 MRI본인부담은 의료급여비용에 포함되어 무료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구는 서면청구기관의 MRI총액, 소계란 등 기재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청구하도록 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