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14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이 지난 9월 6일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9월 8일 인재근 외 11인의 국회의원도 유사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적극 지지함을 선언했다.
또한 8월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환영하면서 ‘의료비 지원’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뿐만 아니라 예방 및 재활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확립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9월 6일 김명연 외 14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9월 8일 인재근 외 11인의 국회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벽오지와 병원선 등 의료취약 및 농어촌지역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며 주민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질병 관리를 담당하는 우리 1000여명의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발의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정부가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환영하며, ‘의료비 지원’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뿐 아니라 예방 및 재활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확립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는 공공의료에서 농어촌 지역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해오며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국민 의학을 수행해왔다. 또한 질병 예방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학을 활용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농어촌·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공의료 현장에서 겪은 현실은 의료비 부담으로 아픔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각지대의 적나라한 모습이었다. 공공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작금의 상황을 맞아 한의 공공의료의 본질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한의약 재활서비스 중심의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한의학은 유구한 역사를 거치며 그 존재가치를 증명하였고 지금의 ‘현대 한의학’에 이르렀으며, ‘현대 한의학’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전국 1000여명의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이 같은 국민건강증진과 현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을 통감한다.
마침내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제 발의만 되었을 뿐이다. 노인 외래 정액제 문제, 첩약 등 한의약 비급여의 급여화, 한·양방 협진 활성화 등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이제는 집단 간의 사사로운 이익에 앞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다.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도 지역사회 주치의로서 그 책임을 다하여 그 길에 앞장서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