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제품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알림‧자료실에서 복지용구 안내의 공지사항 글 목록 중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를 클릭하여 내려 받으면 된다. 접수처는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이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본 내용은 1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고되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의 알림·자료실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