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자, 간호사들이 이를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으로 잘못 받아들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김명연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현행법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무 규정은 간호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격 관리 등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모순된 사항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지난 12일에 발의하여 13일에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등재되자마자 간호대학 재학생과 일부 간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글을 올린 권ㅇㅇ는 "생명은 장난이 아니며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이런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고작 몇시간 공부하고 자격증을 딴 사람에게 맡기는 건 올바르지 못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김명연 의원 공식사이트 자유게시판의 한 이용자는 "간호조무사는 절대 간호사가 될 수 없다. 임상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든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이미 법안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에 간호사의 실무를 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는 조력자이지 의료인이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이에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법 2조에 보면 의료인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조의 의료인 조항을 바꿔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만들어주는 조항이 아니라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법률안이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 자체는 있는데 의료인들처럼 법정 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목소리를 내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관계를 인지하고 항의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낫겠다. 하지만 대부분은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만든다는 잘못된 정보로 항의를 해서 해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 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도 황당함과 당황함이 뒤섞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올해 조사에 따르면 간무사들의 최저임금 이하 경험이 46.6%였고, 10년 이상 경력자도 32.2%의 최저임금 적용률을 받았다. 법정 단체로서 중앙회가 설립되어야 근로 환경이 개선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정보를 올바르게 전파하여 불필요한 직종 갈등을 방지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한 간호인력 수급은 간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간무사들이 좀 더 실무간호인력이 되고, 간호업무의 분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때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잘못된 정보로 직종간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것을 경계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