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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미환수금 1조 7천억원

진료비 과다청구, 나이롱환자 등 재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 병원과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한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이들로부터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 7천억 원을 넘겼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불법약국’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환수 결정 금액은 각각 1조6천1백억 원, 2천4백2십억 원이며, 이 중 사무장 병원 환수금은 1천억 원,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130억 원만 회수되어 1조 7천억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장병원 미 징수율은 92.61%,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94.6%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이들 사무장 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위 ‘나이롱환자’를 등재하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약사법의 1인 1약국 규정을 위반하여, 약사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운영하거나 한명의 약사가 다수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약국으로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면허대여 약국과 관련 환수 규정에 따라 청구행위 역시 부당한 것으로 간주돼,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새로운 형태의 부당 유형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적발된 건강보험재정 누수 규모는 매년 증가 하고 있으나, 미징수율은 여전히 90%가 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강석진 의원은 “복지부나 공단의 인력문제 때문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철저한 조사가 쉽지 않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