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정관을 개정해 전자상거래 및 공동구매 등 회원병원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
병협은 지난해 5월6일 제46차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던 정관변경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병협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전자상거래(B2B) 시범사업체로 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라며 “이와관련 B2B 및 공동구매 등 회원병원의 권익증진과 협회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정관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병협은 정관개정에서 이번에 추가된 협회 수익사업 및 회무 확대, 회원병원 증가 등에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무수행을 위해 이사 정원을 100인에서 110인으로, 상임이사 정원은 40인에서 55인으로 각각 증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