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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동민 의원, 건보국고지원 14% 의무화법 발의

실제 수입액보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 과소 추계...14%에 미치지 못해

일반회계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사후 정산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원회)이 14% 지원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이른바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의 해석상 맹점을 개정한 법안이다.

2017년 정부의 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 부족분이 2조 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10년 이래 가장 큰 수치다. 지난 10년 간 못 받은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총 6조 8,500억원에 이른다.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본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보재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보험료 수입액은 33조 6,540억원이었다. 건보는 이를 토대로 2017년 보험료 수입액이 49조 9,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정부가 추산한 2017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인 44조 4,440억원과 5조원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거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에 국고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의 지난해 예상수입액은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치 않은 의도적인 과소추계로,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정부는 14%에 해당하는 6조 2,222억원 중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4조 8,828억원만 지원했다. 현재 예상되는 실제 수입액의 9.8%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건보법 제108조의 본 취지는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매년 보조해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재정 당국은 10년 이상 '꼼수 해석'을 통해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를 위한 든든한 건보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마땅히 줄 돈을 주지 않는 행태에 대한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김상희,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권미혁, 김민기, 김영호, 김정우, 민홍철, 소병훈, 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