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결손처분 확대', '보편적인 건강권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제한 전면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9월 29일 발표했다.
지난 9월 28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지원방안'을 확정하며 건강보험 체납에 따른 부담 완화 및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서 건보료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완화로 무재산·무소득자로 한정된 현행제도를 무재산·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개선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년에 100만원도 못버는 빈곤층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지출해야 되는 생계비가 많고 불안정노동에 따른 소득불안정이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의 근본 이유인 것이다."라며, 4인 가구기준 최저 생계급여비가 월 134만원 가량이며, 이 또한 기초생활보장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는 수많은 비판을 고려하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기준완화는 시혜적이며 납부의 형평성만을 강조하는 기존 정부의 태도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결손처분기준 확대 및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건강권을 고려한 대책이었어야 함을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독촉고지서, 체납후진료안내문, 부당이득금 환수통지 등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심적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여러 조치들을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이라는 미명하에서 하고 있는 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아프시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며 공단은 생계형체납자에게 급여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기본권을 실현하기위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문재인케어의 사각지대, 생계형 건강보험체납자 200만세대, 400만명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내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서 전문이다.
2017년 9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지원방안’을 확정하며 건강보험 체납에 따른 부담 완화 및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건보료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완화로 무재산·무소득자로 한정된 현행제도를 무재산·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개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현행 제도에서 단계적이나마 개선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서울시 인구의 40%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400만명이라는 복지사각지대의 건강권 위기는 엄중한 현실을 볼 때 본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년에 100만원도 못버는 빈곤층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지출해야 되는 생계비가 많고 불안정노동에 따른 소득불안정이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의 근본 이유인 것이다. 4인 가구기준 최저 생계급여비가 월 134만원 가량이며, 이 또한 기초생활보장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는 수많은 비판을 고려하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기준완화는 시혜적이며 납부의 형평성만을 강조하는 기존 정부의 태도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적어도 생계형 체납에 대한 새 정부의 대책은 연소득 100만원도 없어 건보료를 내지 못해서 체납하는 세대의 결손처분을 해서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파도 병원을 가지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결손처분기준 확대, 근본적으로는 누구나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건강권을 고려한 대책이어야 했다.
내년 1월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체납후진료로 인한 부당이득금 면제하겠다는 대책이 매월 생활비로 생계를 어찌 이어가야할지 고민인 체납자들에게는 대책으로 와닿지 않는다. 실질적인 급여제한을 야기하는 부당이득금환수는 물론이고, 당장 본인부담금마저 낼 수 없는 생계형체납자들에게 건강권은 요원하다. 독촉고지서, 체납후진료안내문, 부당이득금 환수통지 등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심적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여러조치들을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이라는 미명하에서 하고 있는 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아프시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며 공단은 생계형체납자에게 급여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어불성설이다.
또한 건강권을 ‘일자리·소득지원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그나마도 도움이 되지 못할 대책으로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국민건강권이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라 경제진작을 위한 도구의 하나로써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기본권을 실현하기위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문재인케어의 사각지대, 생계형 건강보험체납자 200만세대, 400만명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내야할 것이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결손처분을 확대하라!
보편적인 건강권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제한 전면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