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이 소속 연구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진실성위원회(KORI·KRIBB Office of Research Integrity)’를 설치하기로 하고, 근거 규정인 ‘건전한 연구 정직성 보호지침’을 제정하여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호지침은 과학적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연구자가 연구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2인 등 5인으로 구성되며 소속 과학자의 과학적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 보호지침에 따른 예비조사 이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연구수행 과정에 있어서 조작, 위조, 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조사결과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원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한다.
이상기 원장은 “이번 보호지침 제정으로 연구성과에 대한 자체 검증시스템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정직성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과학계의 연구풍토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