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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허위청구, 작년 381억 원 달해

2013년 119억 원→2016년 381억 원, 3.2배 증가

최근 4년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이 지속해서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은 2013년 658개에서 2016년 741개로 늘어났고, 허위 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2013년 119억 원에서 2016년 381억 원으로 3.2배 늘어났다.



진료비 허위 청구 중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013년 17억 2,400만 원에서 2016년 47억 4,400만 원으로, 약 2.8배가량 증가했다. 

진료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2013년 30억 6,100만 원에서 2016년 70억 5,400만 원으로 2.3배 증가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도 늘고 있다. 2013년 15억 5,500만 원이던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액은 2016년 53억 1,900만 원으로 3.4배나 늘었다.

인력 · 장비 관련 부당청구도 크게 늘었다. 2013년 26억 6,300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202억 6,100만 원으로 무려 7.6배나 껑충 뛰었다. 



작년 12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A 의원은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아래쪽 기도에 하는 증기흡입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재하고, 처치료 · 약제비 등을 거짓 청구하여 총 7,720,580원을 부당청구했다. 

작년 11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B 약국은 실제로는 주간에 조제 투약하였음에도 야간에 조제 투약한 것으로 야간가산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총 4,215,770원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적발됐다. 


작년 1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D 의원은 요양급여대상인 트리돌(진통제) 50mg을 주사한 후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환자 본인에게 직접 3,000원을 청구해 법으로 정한 본인부담금보다 2,923원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 총 1,489,9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작년 5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E 요양병원은 간호사가 장기휴가였음에도 전담 간호 인력으로 신고하여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여 총 6,668,480원의 부당청구를 하다가 발각됐다. 


한편, 심평원은 진료비 부당청구의 유형을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대체초과청구, 본인부담과다징수,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여 현지실사를 통해 적발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좀 먹는 일이다."라며, "현지실사를 강화해서 건강보험재정이 줄줄 새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