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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위반하는 성형외과, 성형대출·불법광고 기승

불법 성형 알선 행위, 허위 · 과장 광고 등 부작용 대책 마련 시급

대부업체가 뷰티컨설팅 명목으로 제휴 성형외과에 상담예약까지 잡아주고, 성형수술 알선 소개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성형 알선 행위는 무등록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합법적 대부업체에서도 만연한 실정이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불법 성형 알선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성형대출'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업체가 성형외과와 제휴해 성형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SNS 등으로 접근, 나이 · 직업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병원 상담부터 먼저 권유하고 대출상품이 가능한 병원을 소개, 수술비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권미혁 의원은 이러한 성형수술 알선 유인 행위에 대해 '▲대부업체에 수술비 30%를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건내고, 고액 수수료로 인해 비용절감 압박에 내몰린 성형외과는 남은 70%로 환자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문제가 생겨 환자가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면 대부업체가 성매매 업소를 알선해주기도 한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성형수술 알선 유인 행위가 음성적으로 퍼져있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 복지부가 경찰청과 같이 제휴해 성형대출 조사를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가 급감하고, 허위 · 과장 광고 등 어플리케이션 · 소셜커머스에서 불법 성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현황'에 따르면,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는 2015년 22,812건에서 2016년 2,321건으로, 2017년 상반기는 790건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었으나,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특히 전체의료광고 중 성형광고의 사전심의 비율은 20%를 넘어왔으나, 위헌결정 이후 5%대로 급감했는데, 이는 다른 의료광고에 비해 성형광고가 사전심의에서 더 많이 벗어났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선정적인 성형광고가 많이 게재됐던 서울시 지하철의 전체광고 대비 성형광고를 보면, 2014년에 2.88%에서 2017년 9월 말 1.14%로 감소했고, 수익 또한 4.59%에서 1.67%로 크게 줄었다. 





그에 반해 어플리케이션 · 소셜커머스 등에서 불법성형광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결과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유인행위) 및 '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거짓 · 과장) 등의 혐의로 총 567개의 의료기관이 적발됐으며, 후속조치 결과로 고발 45건(7.9%), 행정처분 7건(1.2%), 행정지도 224건(39.5%), 조치 중 276건(48.7%)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기존 의료광고 주류였던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 광고, 옥외 광고 등 전통적인 광고는 줄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의 의료광고가 대세"라며, "새로운 매체의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정기적인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과 적발 시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처리 여부를 점검하길 바란다."라고 요청했으며,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위헌결정으로 중단된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하여 민간 자율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