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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체 의료분쟁조정 정형외과 30%, 가장 높아

치과는 조정분쟁의 부동의 비율 67% 최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 중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과별 의료기관 중 정형외과가 가장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며, 치과가 조정 결정에 부동의를 가장 많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최근 5년 동안의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천여 건의 의료분쟁 중 정형외과가 3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쟁률을 기록했다. 내과 17.4%, 치과 11.9%, 산부인과 11.0%로 그 뒤를 따랐다. 



가장 많은 빈도의 정형외과 조정 · 중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병원급이 59.7%로 다수의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에서의 의료사고 사례를 보면,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은 후 구토 증상이 있었던 후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한 조정에 실패해 중재로 1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편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 중인 환자가 검사 도중 낙상사고로 골절돼 6백만 원의 합의가 조정되는 경우 등 병원에서의 환자들은 정형외과 진단 · 치료 도중 각종 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 결정에 부동의하는 확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곳은 치과병원으로, 총 33건의 조정결과를 보인 분쟁 중 67%에 달하는 21건이 조정 중 부동의된 사건이다. 

조정결정에 부동의 된 사례로는 병원에서 동의 없이 치아를 발치하여 녹내장과 어지럼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였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조정에 실패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11월부터 분쟁 신청한 건에 대해 자동개시하는 제도가 도입된 만큼 피해자들 중심의 의료분쟁제도가 발전되었지만, 분쟁이 빈도가 높은 병원이나 과별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복지부는 의료사고나 분쟁 이후 대처보다는 예방적 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