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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후순위 대기자가 신장이식 먼저 받아, 1순위는 10.9% 불과

본격적인 장기이식 신장 인센티브 폐지 논의 필요

장기 기증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폐지됐음에도, 신장 기증과정에서 우선적 접근이라는 콩팥 인센티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3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증자 발생의료기관 신장 우선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2건, 2014년 85건, 2015년 116건 2016년 124건, 2017년(7월까지) 59건으로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기증자 발생의료기관 신장 우선배정 이식 건수는 총 466건 발생했으며, 우선배정 장기이식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 조직 기증의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위로금 제도는 기증자 예우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상품으로 다루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0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장기이식 가이드라인'에서 "인체 조직과 장기는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했으며,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에 대해 2015년 11월에 이스탄불 선언(DICG, 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에서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어긋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실무범위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했으며, 지난 9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장기 기증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까지 8부 능선을 넘긴 상황이다. 이처럼 장기 기증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장기 기증과정에서의 우선적 접근은 존재하는 상황이다. 


◆ 신장 인센티브 법적 근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제1항 별표5에는 뇌사자 발굴 또는 뇌사관리병원에 등록된 신청 이식대기자를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있다. 신장 인센티브는 장기이식법 시행령에 순위에 따라 선정하는 형태로 남아 있다.



◆ 우선배정 신장이식 건수 매년 증가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기증자 발생의료기관 신장 우선배정 이식 건수는 총 466건 발생했으며, 2013년 82건, 2014년 85건, 2015년 116건 2016년 124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온 재정적 인센티브 외에 장기에 대한 우선적 접근 인센티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콩팥 인센티브에 따라 배정된 장기가 후순위 대기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높은 데 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뇌사 기증 신장 이식수술 3,974건 중 신장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뇌사 판정 및 발생 병원에 배정된 것은 1,854건이다. 그러나 '인센티브 신장'이 해당 병원 내 1순위 대기자에게 이식된 사례는 202건(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52건(89.1%)은 해당 병원의 2순위 이하 환자가 받은 것이다.

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에 2항, 3항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의지, 공평한 기회의 배분 원칙과 상충한다. 



김승희 의원은 "장기이식법에 따른 장기이식의 공평한 기회의 배분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장기 인센티브 폐지에 대한 공개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