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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중앙의료원 PA, 5년간 3배 급증

PA는 법외 직종, 전공의 인력 메우려 무면허 인력 확대

지난 5년여간 국립중앙의료원의 PA 인력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23일 제출받은 '중앙의료원의 PA 현황(2012~2017.9)'에 따르면, 2012년 5명이었던 PA 인력이 2014년 8명, 2016년 14명, 2017년 15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즉, 최근 5년간 3배가 증가했다.

PA(Physician Assistant)는 '의사 보조인력'으로, 병원에 따라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법외 직종이다. 대부분의 PA는 저임금을 받으며 의사(간호사)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의료법상 의사(간호사)만 가능한 의료행위도 한다.



PA를 채용하는 진료과목 또한 2012년 4개 과에서 2013년 5개 과로 늘어났고, 2014년부터는 7개 과 모두 PA를 채용했다. 이중 정형외과 · 안과에서 각 3명씩 가장 많은 PA 인력을 쓰고 있었다.

아울러 PA의 급여 및 평균 재직월 또한 증가했다. 2012년 월 2백여만 원이던 급여는 2017년 현재 270여만 원까지 높아졌고, 평균재직월 또한 2012년 4.5개월에서 2016년에는 24개월로 6배가량 늘었다. 중앙의료원의 PA 인력이 임시직에서 점차 필수인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법외 직종인 PA는 병원에서의 역할에 따라 불법을 넘나들고 있다. 이에 의료사고라도 연루될 경우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인력을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더 확대 채용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중앙의료원은 PA채용을 자제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PA 인력에 대한 법적 논란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