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7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심평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80개(현장조사 58개소, 서면조사 22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벌였고, 7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서면조사(조사원이 조사 대상 기관에 현장방문 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요양급여비용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의 경우 22개 전체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하는 7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환자 대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만 발급받았음에도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100%로 부당청구한 경우, ▲선택진료 가능의사 범위를 초과하여 선택진료 의사를 추가 지정 · 운영하는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의 1일 고시용량대로 실제 처방 · 투약하였음에도 실사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지속해서 현지조사제도의 공정성 · 투명성 · 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도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