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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과 전문병원협회 간 설전 오가

대한전문병원협회 입장 발표에 기동민 의원 반박 자료 제시

26일 기동민 의원이 '믿는 환자 발등 찍는 전문병원? 선정된 병원 60% 이상 의료분쟁 발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요약하면 전문병원에서 최근 5년간 의료분쟁이 총 512건 발생했고,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기동민 의원의 보도자료는 중증도 환자가 많은 전문병원 특성과 신해철법 통과 이후 의료계 전반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27일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기동민 의원이 27일 대한전문병원협회의 반박자료에 대해 반박했다. 기동민 의원은 대한전문병원협의회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다른 병원들도 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만 그런 것이냐?', '통계를 오도한 억지주장'으로 일축했다.


◆ 기동민 의원, '믿는 환자 발등 찍는 전문병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하는 전문병원에서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2~2014년 전문병원 1기 때보다 2015~2017년 2기 때 분쟁 건수 및 분쟁 발생 기관이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병원 의료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8월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512건(사망 80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건수는 1기(227건) 때보다 2기(285건) 때 26%가량 늘었고, 발생병원은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 2기 76곳(68%)이었다.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은 1기 11곳(11%)에서 2기 22곳(20%)으로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말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1기, 2기 각각 99개, 111개 병원이 선정됐다. 지정된 곳은 '전문'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정기관 이외의 병원은 간판 제작 및 병원 홍보 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2016년부터는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 등 재정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2012~2017년 분쟁을 지정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절이 186건으로 전체 512건의 36%를 차지했고, 척추 120건(23%), 산부인과(51건), 정형외과(24건), 수지접합(18건) 순이다. 사망 사건의 경우 80건 중 관절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척추(11건), 산부인과(7건), 뇌혈관(6건), 화상 · 정형외과(각 5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한 곳은 한 관절전문병원이었다. 총 27건의 분쟁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환자 사망으로 인한 건이 9건에 달했다. 무릎관절수술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골절수술 중 증상이 악화해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횡문근융해증(근육이 녹는 병)으로 사망한 것이 대표 사례이다.

다른 병원들의 경우, 대장암을 만성염증 및 변비로 오진,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 주삿바늘 장시간 교체 지연으로 감염 및 합병증 발생, 복통으로 관장 후 장 파열이 일어나 입원치료 중 사망, 허리통증으로 입원해 진통제를 맞은 후 사망 등으로 인한 사례 등이 있었다.



전문병원 의료분쟁 신청 건 중 49%에 달하는 249건은 개시조차 못 했다. '전문병원' 명칭을 믿고 찾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의심할만한 일이 일어난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조정 기회도 얻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개시된 262건 중 조정 성립 및 합의 건수는 152건으로 개시 건수의 58% 수준이다.

기동민 의원은 "물론 전문병원이 비교적 전문적이고, 어려운 의료행위를 많이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분쟁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고, 관련 내용 등을 파악해 선정 취소 등 적절한 관리 · 감독을 해야 할 복지부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전문병원 제도를 운용하면서 의료의 질보다는 규모와 양에 초점을 맞춰왔다. 1기 전문병원을 선정할 때 절대평가 기준으로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수 등을 삼았고, 상대평가 기준으로도 총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등 정량 요소만 적용했다. '얼마나 제대로 된 진료를 하고 있는지', '의료분쟁 등 사고는 얼마나 발생했는지'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2기 선정 시에는 환자 재원일 수,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재입원율, 치료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료질 평가를 새롭게 도입했다. 하지만 일부에 그쳤다.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심장, 유방, 산부인과 등 10개 분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의료분쟁 발생 비중이 컸던 분야다. 사후관리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병원들의 의료사고 발생 등 각종 진료에 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관리 · 감독이 필요했지만, 현장조사는 물론 지정 취소도 전혀 없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에 심사 중인 제3기 전문병원부터는 의료질 평가를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고, 현재 선정 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정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전문병원 제도는 국민 건강과 중소병원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의 불완전성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빈틈을 노출했다”며 “3기부터는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동민 의원 보도자료, "비교군 없이 전문병원 데이터만 일방적으로 차용·반영해"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지난 26일 기동민 의원실이 배포한 '믿는 환자 발등 찍는 전문병원' 보도자료가 현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기동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2012~2017년 8월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512건이며, 건수가 1기(227건) 때보다 2기(285건) 때 26%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같은 기간 상급병원 · 종합병원 · 의원 역시 의료분쟁이 증가했으며, 전반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분쟁 건수와 분쟁발생기관이 늘었고, 이는 '신해철 법(병원동의 없이 강제조정)' 시행과 환자 권리의식 향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특히 이 기간에 의료분쟁신청의 경우 전문병원은 2건이지만 상급병원은 40건이나 증가했는데도 기동민 의원실은 비교군 없이 전문병원 데이터만 가지고 '의료분쟁 건수가 늘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제1기 전문병원 마지막 연도인 2014년 의료분쟁 신청 건수와 개시 건수는 각각 128건과 60건인데 비해, 제2기 전문병원 시작 원년인 2015년에는 99건, 46건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다만 가수 신해철 씨 사망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2016년 전문병원의 의료분쟁 신청 건수와 개시 건수는 전년보다 2건, 16건 늘었지만 이런 증가 현상은 전문병원뿐 아니라 '국내 병원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실제 같은 기간 국내병원 전체 의료분쟁 신청 건수와 개시 건수는 216건, 124건 증가했으며 상급병원의 경우 40건, 52건 늘어났다. 결국, 기동민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중증도 환자가 많은 전문병원 특성과 신해철법 통과 이후 의료계 전반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더 큰 문제는 비교군이 없어 전문병원 데이터만 일방적으로 차용해 반영했으며 제목에도 엉뚱한 결론을 표기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 기동민 의원,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입장 발표에 대해 반박해

27일 대한전문병원협회 반박자료와 관련해 기동민 의원이 이를 '다른 병원들도 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만 그런 것이냐?', '통계를 오도한 억지주장' 등으로 요약했다. 

기동민 의원은 대한전문병원협의회의 '다른 곳에 비하면 양호하다.' 주장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전문병원'이라면 다른 곳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의 반박자료에 따르면, 전문병원 제도 자체가 선정 병원에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2016년부터는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 등 재정 지원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은 '전문'이란 호칭을 독점하는 것으로, 다른 병원들은 전문이라는 호칭으로 간판 제작은 물론 홍보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잘 준비돼있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것이 제도 시행의 목적이다.

협회가 그동안 밝혀왔듯이 전문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전문'을 사칭하는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것이다. 그만큼 다른 병원들보다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실력은 물론 서비스가 수반돼야 한다. 

기동민 의원은 "'가짜전문병원', '일반병원' 등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며 자위하는 것 자체가 전문병원 호칭을 믿고 병원을 찾는 환자의 입장은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기동민 의원은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간과했다며, "복지부의 엄격한 선정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빈틈이 있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도를 운용하면서 의료의 질보다는 규모와 양 등 정량요소에 초점을 맞췄다. 2기 때 의료질 평가를 새로 도입했지만, 일부에 그쳤다.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 비적용 분야는 의료분쟁 발생이 빈번했던 분야로 사후관리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지속적인 검토를 통한 지정취소 등도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복지부가 제3기 전문병원부터는 의료질 평가를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현재 선정 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올해 안에 이를 정비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의 '의료분쟁 오히려 줄었다.'는 주장은 엄연히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전문병원 의료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전문병원 1기 때보다 2015~2017년(8월) 전문병원 2기 때 의료분쟁 건수 및 분쟁 발생기관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의료분쟁 건수는 1기(227건) 때보다 2기(285건) 때 26%가량 늘었고, 발생병원도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 2기 76곳(68%)이었다.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도 1기 11곳(11%)에서 2기 22곳(20%)으로 크게 늘었다. 전문병원제도 기간 환자 사망과 관련된 것도 80건, 뇌사 관련은 2건에 달했다.

기동민 의원은 "그런데도 협회가 2014년과 2015년 수치만 떼어다 '오히려 의료분쟁이 줄었다'며 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통계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전문병원 의료분쟁은 2012년 27건, 2013년 72건, 2014년 128건으로 지속해서 늘었으며, 2015년에서 2016년도 99건에서 101건으로 증가했고, 2017년도 8월 기준 분쟁 건수는 85건으로, 이 추세라면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도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을 언급했다. 신해철법은 2016년 11월 30일 시행됐는데, 의료사고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 등의 피해를 보면 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이다. 

기동민 의원은 "분쟁 조정이 촉진된 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분쟁 건수 자체가 신해철법 때문에 늘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면서, "믿고 찾아온 환자 입장을 헤아리기는커녕, 통계 오도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협회의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 향후 전문병원 운영상의 문제,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 지속해서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