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 산정방법' 등 8개 항목을 10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8개 심의사례 중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 산정방법'의 경우,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상병에 흉추에서 요추까지 자46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요양기관마다 수술료를 다르게 산정(척추고정술-흉추 혹은 척추고정술-요추)하고 있어,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제7 경추∼제1 흉추 또는 제11 흉추∼제1 요추 사이에 병변이 발생하여 경추에서 흉추까지 또는 흉추에서 요추까지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고정된 분절의 수술료 중 소정 금액이 높은 수술료를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