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부터 시작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31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8월 9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힘입어, 올해 국감의 주요 관심사는 단연 '문재인 케어'에 집중됐다.
앞서 정부는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30.6조 원을 추계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료율 매년 최대 3.2% 인상, 건강보험 준비금 10조 원 사용, 국고지원 확대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재정 고갈, 국민과의 소통 부재 등 문 케어 추진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지적된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제시하면서도 문 케어를 다소 옹호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 김승희 의원, "문 케어, 차기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강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1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에 따르면, 문 케어 시행 시 2025년 보험료율이 누적준비금을 최소 1.5개월 치 유지할 경우 8.07%, 인상률 일시적으로 조정해도 8.15%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해도 8%에 도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승희 의원이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시작됨과 동시에 10년 동안 추가재정이 83.3조 원 소요되며, 2017년 현재 건강보험지출 57.5조 원에서 2027년 132.7조 원으로 2.3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지출금액이 52.5조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특히 2017년 추가 재정소요 금액이 5천억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8.3조 원, 2027년에는 한 해 동안 12.1조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뿐만 아니라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를 시작한 지 2년만인 2019년에 당기수지가 2.2조 원 수준의 적자가 나타나고, 2023년~2027년 동안 재정수지가 21.4조가 적자가 나타나며, 법정준비금 21조 원은 2026년도에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김승희 의원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 따라 최대 8% 범위까지 규정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의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급여항목 3,800여 개를 예비 급여화시키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 골자인데, 김승희 의원이 10월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의료기술도입 이전, 의료행위 410개 등재비급여 항목' 자료에 따르면, 800여 개의 의료행위 비급여는 신의료기술 평가 도입 이전 등재된 비급여 410개, 도입 이후 등재된 비급여 75개, 기준초과 비급여 315개로 구분돼 있다.
만일 '평가 도입 이전' 등재된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간주할 경우, 안전성 · 유효성 · 경제성이 명확히 확인 · 평가되지 않은 등재비급여의 예비급여화가 문제됨을 김승희 의원은 지적했다.
◆ 김상훈 의원, "문 케어, 비용부담 거부감 뚜렷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여론조사기관 K샘플링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벌인 유선전화 ARS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해 반대 42.6% 의견과 찬성 42.4%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다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54.1% 의견이 찬성 39% 의견을 앞질렀다.
즉, 보장성 강화에는 찬성하면서도 건보료 인상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 케어에 따른 세금부담 등 재원과 관련한 내용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전에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상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청구 부재 의원 현황(2012~2017)'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0건인 곳이 2012년 895곳에서 2017년 6월 1,755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 없이, 오직 비급여 진료행위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5년 새 860곳이나 증가한 가운데, 김상훈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고가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문 케어로 이들마저 보장할지 의문"이라면서,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문 케어 추진 시 재정 부담이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천정배 의원, "의료비 관리 실패 시, 문 케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이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 케어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허점투성이 비급여 관리체계, 대형병원 쏠림을 방치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과잉 의료이용 등 '밑 빠진 독'에 대한 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또한, 문 케어 추진 시 "불필요한 입원 · 수술 의료비 지출 절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강력한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혁과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불확실성을 참작한 중간평가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누적 소요액 11조 2,590억 원 중 1조 5,224억 원(13.5%)의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지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정한 바 있다."면서, "이를 문재인 케어 30.6조 원에 대입할 경우 민간실손보험에 약 4.1조 원의 반사이익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실손보험 반사이익의 사회환원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은 31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 ▲의료 이용량 급증, ▲새로운 비급여 출현 풍선효과, ▲민간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등 4대 난제에 직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진단하면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 4대 난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동민 의원, "야당의 문 케어 반대는 정부 발목잡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는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주요 정책들이 지난 대선 야당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은 문 케어가 실현 가능한 70% 보장률을 목표로 전 국민이 각종 의료비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건보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복지 확대 정책 대부분이 지난 대선 야당의 공통공약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여야가 모두 공감한 정책들에 대해 무분별한 복지남용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한 정부 발목잡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남인순 의원, "야당의 문재인 케어 비판은 무책임한 '내로남불'의 전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이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일각에서 '선심성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소득양극화 심화, 초저출산 · 고령화, 저성장 고착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생존전략이며, 성장-고용-복지의 골든트라이앵글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이라며,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부터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하며, 범정부적 전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동민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충은 지난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으며, 이를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문 케어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일각에서 '산타클로스 복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현재 63.4%로 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 약 80%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머물러 왔으며,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36.8%로 OECD 평균 19.6%에 비해 1.9배 높고,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안전장치도 취약한 실정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박근혜 전 정부는 201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68%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2018년까지 68% 달성'은 로맨스고, '문재인 정부의 2022년까지 70% 달성은 불륜'이라는 식의 주장은 모순이자 억지 비난"이라고 지적했다.
문 케어에 소요되는 30.6조 원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해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 원의 누적적립금 중 11조 원을 활용하고, 2017년 기준 6.9조 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며,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한 지출 절감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또한, "야당일각에서는 '20조 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도 최소 1.5개월 급여비 수준인 10조 원은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을 포함한 향후 10년간에도 1.5개월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은 지속해서 보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남인순 의원은 "문 케어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신포괄수가제도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기관별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문 케어가 차질 없이 실행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간병을 포함한 비급여 의료비가 2015년 기준 13.5조 원에서 4.8조 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권미혁 의원, 문 케어 실현 위한 5대 재정절감 정책 제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 '문 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패키지 정책'을 제안하는 보도자료를 12일 배포했다. 재정절감이 가능한 분야로 제시한 5가지는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전달체계 등이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복제약 약가 인하' 등을 통해 10~25%까지 약가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품비 지출에서 향후 5년간 최소 5조 5천억 원에서 13조 8천억 원가량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등재방식 개선', '가격협상 도입' 등을 통해 재정 절감이 가능하며, 치료재료비 지출에서 향후 5년간 최소 1조 2,275억 원에서 3조 6,830억 원까지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본임부담상한제'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취지가 중증, 고액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2016년 현재 본인부담금 환급대상자 41%가 요양병원 입원자에 이를 정도로 왜곡됐다며, 이를 개선해 향후 5년간 최소 5,875억 원에서 최대 1조 7,635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누적 환수대상 금액이 1조 7천억 원에 이르렀지만, 적발에서 환수까지의 행정 비협조나 제도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향후 5년간 최소 1조 7천억 원에서 최대 2조 5,500억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장기요양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입원자 20~40%가량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8천 615억 원에서 최대 1조 7,225억 원까지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