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사회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단체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철저하고 세세하게 지켜볼 것이며, 조금이라도 법적하자가 있는 부분이 발견 된다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경기도의사회는 ‘예방접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체의 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불법 집단예방접종과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될 경우 현재 시행중인 전문가평가제 평가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다. 해당 의료인의 비도덕적인 의료행위의 연관성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예방접종 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회원들과 지역사회 단체 간에 탈법적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겪었듯이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따로 논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예방접종은 독감 및 지역사회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의료행위로 그 시행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와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이다.”라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탈법행위가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강력 대응하게 됐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매년 예방접종 시기만 되면 종교단체나 아파트 부녀회 등 지역사회 단체에서 무분별하게 가격을 내세워 저가 예방접종행위와 불법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예방접종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철저한 지시 감독 하에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백신의 유통과 처리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단체예방접종의 경우 이와 같은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년간 이와 같은 무분별한 탈법 예방접종에 대해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