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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종병원 노사대립 “끝없는 평행선”

社 “불법파업이 문제”-勞 “이사장 나서야”


지난해 단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시작된 세종병원 노사간 갈등의 골이 날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단체협약 해지일인 1일까지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한 세종병원 노사는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가 명령한 해고조합원에 대한 원직복직을 병원이 거부함에 따라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6일 경기지노위는 갑작스러운 부서이동을 항의하다 3일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된 서선례 조합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판결, 병원측에 원직복귀와 함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지난해 임단협 교섭에 참가한 것을 이류로 감봉처분 받은 노조 김상현 지부장에 대한 징계도 부당징계로 보고 해당감봉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병원은 경기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며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신교훈 총무팀장은 “노동법률 전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잘못된 결정으로 재심과정에서 병원이 승소한다는 의견을 받아 중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며 “앞으로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5심제(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절차를 모두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병원측이 즉각 경기지노위의 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부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일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은 서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판결대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병원 노사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대화의 창을 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신 총무팀장은 “현재 직장폐쇄된 노조원들이 병원 안에서 파업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파업을 벌인다면 언제든 교섭에 들어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교섭에 대한 병원측의 입장에 대해 불신을 나타냈다.
 
노조 이근선 부지부장은 “오늘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30명에 대해 병원측이 즉각 직장폐쇄를 내릴 만큼 병원은 교섭에 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해 15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각 교섭시간 2시간에 머물 정도로 형식적이었다”며 “게다가 병원측은 노조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병원측의 24개 안에 대해서만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이번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이사장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어서 사태봉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