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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일, 설날 전후 10일

임총, 선거관리위원 임기 보장 부칙 추가

경기도의사회가 8일 오후 7시30분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회장 선거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후 10일 이내에 시행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부칙에 임기보장 규정을 두는 것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임총은 ▲회칙 개정 의협 인준 보고에 이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윤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대의원회운영규정은 정관개정특위에 위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2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피선거권 ▲회장 선거일 ▲선거관리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이 정비됐다.

선거권 제한 조항 중 연회비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3조1항라목에 ‘선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로 완화했다. 기존 규정은 연회비 3년이었다. 이번 2년 완화 개정은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권 제한 조항에 맞춘 것이다.

피선거권 제한 조항 중 국내 거주에 대한 조항이 제3조2항다목에 ‘선거일 말일까지 60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회원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신설됐다. 이는 국외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회장 선거일을 규정한 제16조1항과 2항의 규정을 수정했다. 기존 규정은 회장 선거일이 공휴일일 경우에 1항은 2월 셋째 금요일이고, 2항은 2월 셋째 목요일이다. 그런데 내년도 2월 셋째 금요일과 목요일 모두  설날과 맞물린 연휴다. 이에 이날 임총에서는 ‘회장 선거일은 2월 셋째 금요일 전후 1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로 완화시켜 개정했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에서 마지막으로 부칙을 추가했다. 내용은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원래의 임기대로 보장한다. 선거일 전 결원이 생기면 추가 선임한다.’로 했다. 이는 7명의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3년을 보장하고, 이 들 중 내년 1월말에 2명의 위원이 결원이 생기는 데 대한 규정으로써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삽입됐다.

◆경기도의사화 비대위 발대식…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방 현대의료기기 절대 금지 ‘결의’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임총이 끝난 후 이어서 오후 9시50분부터 오후 10시10분까지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현병기) 발대식과 구호제창을 끝으로 행사의 막을 내렸다.



참석한 비대위원과 대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에 반대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시군의사회와 반모임,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만 8000 경기도 의사회원들의 투쟁동참을 독려한다고 외쳤다.

또한 ▲중앙 비대위의 결정에 따를 것을 결의한다 ▲12월 10일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1만8000 회원들을 통해 지금의 투쟁이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것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결의한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