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약정책발전 간담회를 앞두고 산삼약침 등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오전 11시30분 의협 추무진 회장이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1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한약정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한의협 한방병원협회 등이 주제를 발표한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의협에서는 이성우 정책이사가 참석,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한약도 법과 제도권 내로 들어 오도록 해서 규제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거다. 앞서 지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도 산삼약침문제를 국회의원들이 신랄하게 지적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의협은 과거부터 약침을 비롯해 한약제제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주장했다. 이번에 정책 간담회가 있으니 차제에 관리단속을 철저하고도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게 의협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11월 20~21일 양일간 한약정책발전 간담회에 의협도 참석해 달라는 공문이 왔다.
이에 추 회장은 브리핑에서 ▲안전성 유효성 검증 법령화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불법약침 등 행정처분 강화 등 3가지를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협 입장은 3가지다. 첫째 한약제제 전반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와 성분표시 의무화다.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조제내역서 발급의무화와 한약원산지표시 의무화이다. 요즘처럼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한 시기에 이 문제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먹는 한약성분이 어떤 성분인가를 알권리가 있다.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과 원산지 정도는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추 회장은 “셋째는 알려진 정맥주사형태의 불법약침에 대해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한다. 원외 탕제실도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추 회장은 “한약제제의 문제는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산삼약침을 보면 수액제 세트와 동일하다. 100ml가 들어가 있고 주사 바늘이 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검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당국이 예외처럼 가는 거는 문제다. 식약처에서 20~21일 간담회에서 정말 법적으로 그리고 제도권내에 들어와 검증 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