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에는 질병의 종류 및 대체 치료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는 법안’에 찬성하면서도 무분별한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중립적 의견을 8일 밝혔다.
앞서 신용현 의원은 지난 10월10일 유전자치료의 연구를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 연구 등으로 한정한 47조를 개정,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확대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고, 10월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의협은 지난 10월13일 각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한 의견을 8일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의협이 중립적 의견을 전달한 이유는 의견 수렴 결과 개정 찬성도 있고, 기존 조문 유지 의견도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원가 산하단체는 대부분 개정안에 찬성 입장이지만, 내과학회 등 학회는 기존 조문 유지 입장이었다.
산하단체 | 회신의견 |
서울시의사회 | 의견없음 |
부산시의사회 | 의견없음 |
경기도의사회 | 동 개정안에 찬성함 |
내과학회 | 유전자 연구는 중대하고 심각한 질환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로 한정하여 진행되어야 함. |
마취통증의학회 | 의견없음 |
병리학회 | 의견없음 |
신경과학회 | 무분별한 연구로서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함. |
이비인후과학회 | 의견없음 |
의협은 이러한 산하단체 의견을 감안, ▲현행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가 관련 법률로 인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유전자 치료제의 개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은 우리협회로서도 일정부분 인정하며 ▲다만, 일부 유전자 치료 연구의 경우 너무 상업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의료인들과 국민들로부터 윤리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유전자 치료의 무차별적 확대는 자칫 유전자 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윤리적 괴리를 초래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관련 전문가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이러한 유전자치료 연구의 경우 무분별한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반드시 병원윤리위원회(IRB)를 심의를 거친 유전자치료의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그 예일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