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한의학 난임치료는 그 근거와 안정성 밎 치료 효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약을 이용한 난임치료 정부지원은 중단 되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산의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지원 국회 예산 신설에 반대한다’는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산의회는 10일 보건복지위 예산 소위가 한방난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의회는 “의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검증이 확실히 이뤄지기 전까지는 지자체 사업 또한 중단해야 할시점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7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하여 전문가 단체로서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는 전액 삭감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7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여야 의원들은 8개 지자체에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지원하고 정책개발 및 지원을 수행한다는 점, 보건복지부 연구에서 한의약 난임시술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연구의 표절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그 근거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다. 그런데 '여성 난임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한 연구방법(p17-18) 및 연구결과(p32-37)의 기술이 2016년 8월 유럽통합의학학술지에 영문으로 게재된 논문 내용과 동일한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되는 등 난임시술 지원 필요성이 확인되기 보다는 오히려 난임시술 지원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산의회는 “난임 치료는 ▲배란장애 환자에서의 배란유도 ▲인공수정,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수술적 치료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산부인과의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유일하다.”고 했다.
한방난임치료 한약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산희외는 “환자에 대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하며, 한방 난임 치료가 임신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산과적으로도 안전한 치료라는 사실을 잘 계획되고 수행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하기 이전에는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의회는 “그동안 지자체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 처방된 한약에 문제가 있는 한약재들이 포함돼 있는 상당수 한약 및 한약재가 태아와 산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 한 것이다.”라고 했다.
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검증하자고 했다.
산의회는 “오히려 지자체의 무분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또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방난임 대상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의회는 “2006년 시작된 난임사업에 한의학 난임치료를 확대하기 보다는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의 법적 부부를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