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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항생제처방 공개 승복’에 의료계 반발

“정부 공개결정 정책방향 자체가 문제” 지적

항생제를 기준치 이상 처방한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복지부가 당초 방침과 달리 항소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실망과 우려를 나타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1일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소송이 승산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 제기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 처방한 병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비공개 했던 병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판결대로 항생제 과처방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가 불가피하게 됐다.
 
더욱이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06년 복지부 경제운용방향 추진계획’에서 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명단공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기본방침을 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항생제 사용량 하위 25% 의료기관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 경제운용방향 추진계획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아래 항생제·주사제·제왕절개분만·허혈성심장질환 급여에 대한 요양기관 명단의 상·하위 각 25%(총 50%) 공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아직 항생제 처방 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기준 또한 개인에 대한 사용량이 아닌 인원에 따른 처방비율로 정해져 있고, 명단 자체가 병의원을 선택하는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항소여부가 아니라 자료 자체가 의료기관의 선별기준으로 작용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다만 명단이 공개되더라도 병의원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관계자도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목적은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것인 만큼 계도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성급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밝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규제만 심해질 뿐, 얼마나 더 규제하겠다는 심산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처방할 때마다 일일이 정부 도장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성토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강도높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개원의는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그 주범이 과연 의사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여기에는 국민의 선호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연관돼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무리 항생제 처방을 줄이더라도 상위 25%는 항상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명단공개의 무용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오히려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이 진료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며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계도하는 차원이라면 항생제 사용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 선의를 갖고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