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14일 의협 상임이사회는 정기회의에서 지난 10월24일까지 취합된 산하단체 의견을 반영,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
앞서 지난 9월29일 김상희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10월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실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환자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안 제17조의2 신설)이다.
이에 의협은 동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요양시설 와병자에 대한 처방전 문제는 기본적인 대면진료후 처방전 교부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했다. 즉, 대리진료나 대리처방이 아닌 처방전 교부 대리의 문제라고 했다.
의협은 대리처방 금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대리처방을 금지하는 이유는 주기적으로 의사의 대면진찰을 받음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비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 및 약화사고 등과 같은 부작용 사고를 방지하는 등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취지이다.”라고 했다.
의협은 “그러나 동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가 아닌 가족과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도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한다.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자칫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에 의한 대면진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제한적인 가족과 가족 이외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까지 대리처방을 허용해 줄 경우 대면진료라는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자칫 환자의 건강권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 약물 오남용 등의 약화사고 가능성 및 의약품 불법유통 가능성, 개인정보 누출 및 변조 등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대리처방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참고로 지난 2000년 ‘아파요닷컴’이 2일에 걸쳐 약 13만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7만8천명의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자칫 무분별한 처방전 발행 등을 발생시킬 개연성도 있다. 원격의료, 전화진료로 변질될 우려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