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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편향적 발언에 “파면하라‧유감이다”

복지부 해명 불구 의료계 반발…의·한협진도 반대인데

지난 21일 열린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자 ▲보건복지부가 22일 보도설명자료에서 ‘30년 후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했지만, ▲23일 의료계 단체가 한의약정책과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24일 보건복지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한)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두고 의료계가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0년 후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못 쓰겠냐. 어느 순간 찾아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30년 후에도 한의사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의약정책과장의 한의사 편향적인 발언을 지적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지적은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을 의료계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한술 더 떠 공식석상에서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허용 가능성을 이야기 한 것은 ▲공직자의 시각이 한의사 편향적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2일 “지난 11월21일 개최된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한의약정책과장의 인사말은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30년 후 먼 미래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발언한 것이며, ▲청년의사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의사총연합이 한의약정책과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전국의사총연합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을 파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 면허 없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총은 “현대의학의 검사와 치료 등 모든 현대의료는 전세계 어느 나라든지 공통된 의학 교육을 배우고 의사 면허를 획득한 사람만 할 수 있다. 한방학을 주로 공부하고 현대의학을 곁다리로 배운 한방사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현대 의과의료기기를 다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나라만 ‘의사’ 면허가 없는 ‘한방사’에게 현대 의과의료기기로 검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망상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 것에 본회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의과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전의총은 “한방사가 현대 의과의료기기를 쓰려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인정할 수 있는 정식 의학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정식으로 인증되지 않은 곁다리 의학교육을 받은 한방사가 정치 놀음으로 현대 의과의료기기를 쓰게 되서 현대의학과 한방원리를 뒤섞어 진단하고 치료는 한약과 침으로 하겠다는 허튼 수작이, 국민 건강에 해악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할 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의약정책과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국가가 발급한 면허의 자격을 흔드는 남점순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 본회는 의사 면허를 부정하여 국가와 정부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남점순 과장을 파면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의약정책과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의총은 “한의약정책과장에 대한 강력한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지난23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에게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보건의료제도를 누구보다 준수하고 존중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 한특위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날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한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챙겨야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환자의 편의성을 위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부추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우리나라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의협 한특위는 “또한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먼저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해야할 보건복지부의 관리자급 공무원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말미에 한의약정책과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의협 한특위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합리화하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법령과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뒤로 한 채 한방 편향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정체성과 유지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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