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11월2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외부의 우려하는 시각과는 달리 객관적이었고, ▲이에 시범사업 지역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으며, ▲제도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도 근거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이 29일 오후 7시30분부터 10시까지 삼구빌딩 임시 의협회관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 결과 보고 및 향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홍경표 전문가평가단장의 인사말에 이어 ▲시범사업 3개 지역인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지역단장, 울산광역시의사회 황성택 지역단장, 신정호 경기도의사회 지역부단장의 중간결과 보고 및 향후 개선 방안 발표, 그리고 ▲지정토론에서 이명진 의료윤리연구위원회 초대회장, 조성욱 대한치과의사회 법제이사, 이준석 변호사, 권근용 사무관의 발언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플로어에서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 주영숙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 김태형 의사협회 의무이사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권근용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지정토론에서 당초 우려와 달리 의사협회의 전문가평가제는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평가제의 대상과 지역을 더 확대하는 한편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도 연구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권 사무관은 “이 시범사업이 시작될 때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대와 우려가 있었다. 또한 언론, 정부에서도 우려가 있었다. 우려는 진정성 있게 제도가 정착될 것인가 였다. 하지만 사례는 많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거를 보면 제도는 확대 되고 보편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정책방행이다. 정부에서는 전평제의 의사직종단체 시범사업이 처음 도입된 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의정간 협력 사례로서 바람직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거다. 또한 치과의사협회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치협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조사범위이다. 당초 시범사업 계기가 진료과정에 대한 동료평가였다. 그래서 진료과정에 대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공의 폭행, 간호사 폭행 등 의료기관 안에서 비인권적인 문제가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 폭력 및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시범사업에 포함, 조사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 중이다.”라고 했다.
권 사무관은 “다만 의료법에서 직무관련성에 근거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의료인의 부도덕한 품위손상에 대한 부분에 직무관련성도 넣는 시행령 개정이 따라 와야 한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문가평가제도 안에서 지침을 개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권 사무관은 “예산지원이다. 개원가에서 전문가평가단에 기여하는 거는 기회비용을 잃는 것일 수도 있고, 직접적인 비용일 수 도 있다. 자정하는 데 열성을 인정할 부분도 있지만, 행정행위를 대리하는 역할 일수 있고, 많아 질 때는 재정지원 없이 하겠나? 내년에 예산 책정 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재정 당국은 실제에 있어선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의 전문가평가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도 넓히는 발언에 찬반양론이 갈렸다.
이어진 플로어 발언에서 현병기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평가제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현 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자율징계라는 단어로 출발했다. 회원끼리 고발하는 5호담당제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어서 전문가평가제로 바꿨다. 즉, 자율징계다. 간호원이 내부 고발하면 대상이 되나? 원칙은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보험회사가 평가단에 민원을 넘기면 전문가평가제가 되나? 아니다. 우리가 다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현 회장은 “처음 복지부에서 시작했을 때 일부만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기대 수치가 높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전국 확대는 시기상조다. 앞으로 시행착오를 충분히 격어야 한다. 법률적 해석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 민간보험사가 심평원에 고발하는 것까지 전부 담당할 수 없다. 나중에 무의미해 진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의사가 의사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지역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진료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도 전문가평가제의 초심과 회원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원에게 약속은 면허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평가제다. 그런데 회원들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처벌할까 밖에 없다. 면허제도 개선이라는 초심이 빠졌다. 시범사업 지역의사들이 4중처벌 받는데 더해 전문가평가제까지 5중 처벌 받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5호담당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도 전문가평가 범위를 학대하는데 우려를 표했다.
이 초대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태생부터 다나의원 사건 문제였다. 진료 역량이 되냐 안 되느냐였다. 외국에서 피어리뷰의 목적인 전문가적 치료 역량을 갖추고 있나? 환자를 대하는데 지식적 문제와 소통의 문제를 본다. 동료의사가 모르거나 잘못된 부분을 계도하는 게 동료 평가의 목적이다. 면허와 직결된다. 면허관리 방법 중 하나가 동료평가이다.”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주영숙 운리위원회 위원도 법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주영숙 위원은 “그간 의료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입법발의로 규제해 왔다. 권 사무관이 직무관련 처벌조항을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넣겠다고 말하는 데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폭행까지 의료법 시행령에 들어가면 의료인들은 많은 규제를 벗어날 수 없다. 자율징계권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축소하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전문가평가제 대상 범위와 지역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발언에 대해 찬반양론이 갈려

홍경표 시범사업추진단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단장은 “처음에 전문가평가제는 면허제도개선과 자율규제 확보 방안이었다. 행정처분도 면허관리 제도이다. 통칭해서 면허제도 개선이라는 초기 이름에 함축돼 있다. 2중 3중 처벌이라고 하지만, 전문가 평가단이 다른 처벌이 아닌 보건복지부 행심위에서 의뢰한 거를 의협이 대신해서 스스로 자율로 하는 거다. 2중 3중 처벌이 아니다. 매년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율규제권 확보였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도 보건복지부가 전문가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당국은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무이사는 “처음 회원 걱정도 2중 3중 징계 고통을 우려했었다. 시범사업제도 진행에 신고 미참여도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겸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일정 부분 자율규제권을 의사협회에 넘겨줘서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을 의협으로 넘겨줘야 한다. 그래야 전문가평가제가 자율평가제로 자리를 잡을 거다.”라고 말했다.
김 의무이사는 “권 사무관이 재정당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논리를 연구해 보자고 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3월에 낸 자료를 보면 선진국 추세가 전문가에 맞기는 것이 비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비용이적게 든다고 한다. 재정당국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3개 시범사업 지역의사회 지역단장 3명의 주제발표에서도 재정지원 문제가 강조됐다.
전문가평가제는 2016년11월2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전문가평가단 단장은 “전문가평가제의 의의는 ▲계량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평가제 실시 자체만으로 예방적 효과, ▲전평제에 해당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들을 인지했을 때 윤리위에 적극 제소하여 지역 윤리위원회를 활성화, ▲의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다시 깨닫게 하는 교육 효과라고 했다.”고 했다.
양 지역단장은 “개선의견으로 ▲전문가평가제 대상이 좁게 한정돼 있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방관할 수밖에 없음, 예 직원 성추행, 전공의 부당대우 등 ▲형사적 처벌이 동반되는 사안이나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초기에 개입할 수 없음,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법적 권한이 없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행정기관 심평원 공단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 ▲사안에 따라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전문과목 전문의의 자문이 필요함, 관계된 매뉴얼 보강 ▲많은 인력, 시간, 경비가 소요 됨, 평가단의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재정 확보 필요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 능력이 없음, 사법당국과 협조체계 필요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황성택 울산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의사로서 덕목을 갖춤으로써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세상은 변하는 데 스스로 변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 변할 때는 고통이 따른다.”라고 언급했다.
황 지역단장은 “향후 개선의견으로는 ▲피조사자에 대해 진료기록부, 환자 명단, 연락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시, 개인정보보호법 관계로 제출거부 사유를 밝힐 때의 한계적 상황의 해소 대책이 필요함,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민원접수 후 매뉴얼의 조사 진행 절차가 보건소 등의 조사기간에 비해 길어짐에 따라 심리적 긴장감 또는 압박감이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돼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 ▲시범사업확대 시 반드시 해당 시도의사회와 윤리위원회가 잘 구성돼있나 상황 확인, ▲학회 자문료 등 예산 확보 ▲행정인력 확보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정호 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부단장은 “향후 개선 방안은 평가대상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다. 예를 들면 의료인간 폭력행위가 사적인 공간은 경찰 검찰이다. 진료 도중에 의료인간 폭행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또한 이 시기가 되면 무분별한 독감 할인경쟁이 있다. 환자유치를 위해 싸게 하다보면 예방접종 후 예진 관찰이 어려울 수 있다. 무분별한 할인행위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신 부단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의의는 지역의사회 내부의 소통과 실제적인 회원의 상황 파악 등에 있어서 첫발자국이라는 것이다. 먼저 소통되면 잘 될 수 있는 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조성욱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선우), 권근용 사무관(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패널토론이 진향됐고, 플로어 발언이 이어졌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은 전문가평가제를 잘 발전시키면 자율규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했다.
이 초대회장은 “자율규제의 초기 모형이라고 판단한다.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알리는 그 자체로서 사전 예방효과다. 두 번째 최초의 사업, 신고 방법, 절차 등에서 미숙했지만 한정된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 도출에 찬사를 보낸다. 조서 불응자에 대한 사후조치에 많은 애를 태웠을 것이다. 진료 시간을 내서 운영, 재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세 번째 단기간 상당히 좋다. 6개월 때 성과가 없다 마음이 아팠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기조를 잘 유지 발전시킨다면 전문가답게 자율규제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치협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시범사업을 위해서 30일까지 참여를 공고했다. 내년부터 정부와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조 법제이사는 “시범사업에서 고려돼야 할 문제는 국민들의 시각적 오류에 의한 입법의 과오의 오류, 정부의 판단에 대한 오류, 의료인 자체의 미성숙 된 판단의 오류이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변호사는 시범사업 결과 신고 사례가 적은 것은 평가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결과 신고 사례가 너무 적은 것 같아 놀랐다. 생각해 보니 평가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명확하지 않다. 품위손상 행위에 국한해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품위손상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진료시 품위손상인지 의사로서 품위손상인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병원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의사로서 품위 손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병원 내일 경우 진료가 아니라도 품위 손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범죄행위가 평가단에 민원 제기될 경우 형사적 문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안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준과 주체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근용 사무관의 전문가평가제 대상 범위와 지역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발언에 대해 찬반양론이 갈렸다. 특히 범위는 면허관리에 한정해야 하고, 전국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