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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韓 동시면허자 “한의사 CT사용 안돼”

박 모씨 등 8명 고등법원에 탄원서 제출

의사 한의사 동시면허자 8명이 CT소송과 관련, 고등법원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7일 박모씨 등 의사-한의사 동시면허 소지자 8명의 서명을 받아 CT소송 관련 고등법원 담당 판사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과 대학과 한의과 대학에서 정규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의사,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취득한 동시 면허자’라고 밝힌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번 CT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견을 드릴 수 있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이들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한의학에서의 진단은 과학과 검증에 바탕을 둔 현대의학과는 달리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변증법, 즉 음양오행설, 진맥법 등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의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 등등의 기초이론에 의거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에 의해 발명되고 발전돼 환자의 질병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의료법상 한의사는 의료법 2조3항에서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업무로 한다라는 법적 근거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정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외국의 경우를 들어 “이러한 장비를 무자격자가 환자에게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의사만이 사용 할 수 있게끔 전 세계가 예외 없이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들의 경우, 환자를 진단하고도 그 진단이 올바른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들어 실체를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현대의료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한의계에 대해서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노력과 자정을 통해 기, 혈, 음양 등 한의학적 지표들을 진단 할 수 있는 고유의 한방 장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한의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현대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은 강력하게 제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