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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5억과징금 “감액추진 나서”

이의제기 후 감액소송 추진…낙관-비관론 비등

지난해 12월 논란이 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울시의사회 5억 과징금 부과와 관련,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의결서가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서울시의사회에 전달될 것으로 보여 서울시의사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공정위는 지난 12월 결정된 서울시의사회의 진단서 발급 수수료 인상에 대한 과징금 부과결정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결과, 결제가 완료돼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서울시의사회에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1월 중으로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 등의 이유로 결제가 늦춰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시점을 기점으로 우선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동안 준비해 온 소송에 대한 움직임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이후 자체 회의와 외부 법률자문회의를 거치면서 기존의 과징금 전액감면 방침에서 다소 선회해 이의제기와 소송을 통한 과징금 감액대책을 추진해 왔다.
 
박영우 법제이사는 “공정위 처분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고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곧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게 되면 이의제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법률회의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의사회는 소송준비 과정에서 소송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공공연히 피력해 왔으나 일각에서는 의사회가 *전액감면에서 일부감액으로 소송 수위를 낮췄다는 점 *법원이 공공복리를 우선시해 판결할 수 있는 ‘사정판결’을 우려해 왔다는 점에서 의사회로서는 쉽지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조계와 공정위에서는 공정위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다소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의사회로서는 현재 준비중인 취소 및 감액, 법위반사실공표정지 등 병행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달라 확답할 수는 없지만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30~40%의 안건 중 소수만이 이의신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의사회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검토를 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판결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오히려 ‘10여년 동안 진단수수료를 묶어두는 것이 공정거래 위반’이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의사회의 대응과 이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