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병·의원 감기 환자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한 것에 대해 병원계가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임기응변식 조치”라며 병원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 및 소속 전국 병원장들은 9일 성명을 통해 “전체 감기환자 가운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4.8%에 불과한데다 이 환자마저도 절차다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중증환자”라며 의원에 한해서만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병원의 항생제 사용빈도에 대해 “(병원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의학적 적정성과도 무관하다”며 “병원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은 “지난 1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가 항생제 사용빈도 공표대상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키로 했다”고 강조하고 “산하 전문기관의 합리적인 결정이 정부당국에 의해 훼손됐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사용빈도를 일괄적으로 발표해 과다진료를 일삼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몰이해에서 비롯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09